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제적 안정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등)
1.⌈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이조에서”공공기관”이라한다)의 장은 물품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표준사업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이라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수 있다. 이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4.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수있다. 이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