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관련 법령 안내 자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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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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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