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관련 법령 안내 자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3조 국가및지방자체단체의 책임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관련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 일반 구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

  • 조달청 구매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 간접 구매

    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 수의계약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