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 서비스
2008년 07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요양 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2008년 07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목욕 세면 용품(이동식 욕조, 목욕의자, 비누, 수건)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시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 생활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 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